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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2 2019고단1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위 F가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후 도로에 뛰어들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종이컵에 들어있는 물을 경위 F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및 근무일지 갑지, 피해자 외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촬영된 바디캠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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