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17. 12. 26. 주식회사 D의 기업별 대표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를 마치고, 2018. 12. 4.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B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으로서 24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위원장 직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의 회계감사인 G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용인시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았고, 이에 조합원들에게 2018. 11. 15.을 개최일자로 하여 ① 위원장인 원고의 해임, ② 단체협약 내용 전면 재교섭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8. 11. 15. 및 2018. 11. 21.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탄핵결의 및 이 사건 선임결의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기업별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면서 기존 위원장인 피고 E를 분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및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새로운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임이 있었다면, 그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