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Q 일대 RㆍSㆍT 아파트 54,414㎡를 대상으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19. 6.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G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H을 피고 조합의 감사, 피고 I, J, K, L, M, N, O, P를 피고 조합의 이사로 각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위 결의에서 조합장, 감사, 이사로 선임된 피고들을 ‘피고 G 등’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2020. 1.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G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피고 H을 피고 조합의 감사에서, 피고 I, J, K, L, M, N, O, P를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각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성원보고 당시 인원과 개표결과 확인된 서면참석결의서 및 직접 출석 투표자의 수가 동일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으로 선임된 피고 G 등은 피고 조합의 임원이 아니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2020. 1.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G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피고 H을 피고 조합의 감사에서, 피고 I, J, K, L, M, N, O, P를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각 해임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혹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