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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4 2013고단5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3. 8. 11. 01:07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차량안내책자 1권 시가 미상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20:38경 충주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충주시 J건물 앞까지 운행하게 한 뒤 그 요금 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 19:30경 충주시 L 피해자 K 운영의 M횟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 1접시 시가 55,000원 상당, 청하1병 시가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영수증(M횟집)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사기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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