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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1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1. 21. 22:4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합계 시가 6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G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2. 1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 02:4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합계 시가 8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인 유심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휴대전화로부터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 신고 및 발생사건 인계 첨부 수사)(첨부된 L의 진술서,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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