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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632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70. 6. 30. 중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원고가 1968. 7. 초순경 공비토벌 작전 중 산에서 미끄러져 좌측 검지가 나무에 걸리면서 좌수 검지 제2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최초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07. 2.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작전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10. 국가보훈처장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7. 8. 29. 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1968. 7.경 초임장교 교육 중에 무장공비 토벌작전에 참여하여 계곡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실수하여 왼손 약지를 다쳤고, 1970. 1.경 원고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대검으로 등을 찔러 약 5cm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왼손 약지, 등’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신청하는 상병들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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