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7고단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2. 08: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프런트에서, 룸에 물도 없고 전화기도 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불편 하다는 이유로 호텔 프런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화이트 보드 및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C(51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