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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3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D 지하1층에 있는 ‘E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4.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사냥꾼’이 설치된 게임기 92대를 갖춰 놓고, USB를 이용해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에 따라 특정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단속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영업일수, 범행후 정황, 전과관계(피고인 A : 상습도박 벌금 1회 등, 피고인 B : 동종 벌금 1회, 사기 벌금 수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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