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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부산 서구 E 소재 건물 3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30.부터 2014. 9. 1. 20:3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당첨 방식의 사행성게임물인 ‘앉은뱅이’, ‘반지의제왕’,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합계 3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무렵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손님들에게 4점 당 18,000원에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0.부터 2014. 9. 1. 20:3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앉은뱅이’, ‘반지의 제왕’,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합계 35대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시정된 이 사건 게임장 문을 열어주거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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