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경부터 2014. 4. 2. 13:30경 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환타지 포커 게임기 52대, 블루씨 포커 게임기 33대 등 모두 8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종업원 B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1시간에 10,000원)하고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 쿠폰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월 말경 부터 2014. 4. 2. 13:30경 까지 위 제 1항과 같은 “D”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으로 부터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 1항과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무료이용쿠폰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 업주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