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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6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대전 유성구 C, 지하1층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영업일수,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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