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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06 2015가단211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친 망 C이 1919년경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단독상속한 망 D이 1985년경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다고 유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망 D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유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의 자녀인 E, F, G가 이 법원 2005가단154호로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관련 사건에서 망 C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1961. 10.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귀속을 원인으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꾸준히 이 사건 임야에 아카시아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조림사업을 시행, 관리하는 방법으로 20년간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함으로써 1981. 10.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위 E, F,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나타날 뿐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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