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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등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 E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누범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이 지내다가 기간 만료 10일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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