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3:5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유리를 부수려는 듯이 행동하여 들어오려는 손님의 입실을 지연시키고, 위 모텔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등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2015. 9. 17.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3. 경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