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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8.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7:00 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7-1에 있는 번 남 어린이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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