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5노50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살해되었고,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하다.
비록 피해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이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