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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6 2013가합3964
어촌계원총회결의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 중 부산 해운대구 B 일대 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직한 어촌계이다.

나. 원고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999. 10. 22.경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도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다. 원고의 아버지 C은 어업 종사자로서 피고의 계원으로 있던 중 2001. 6. 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3. 12. 8. 부산가정법원 2003느합5호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C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상속에 의한 피고 계원 가입’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8. 제6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피고 계원 가입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투표 결과 구성원 44명 중 37명 참석에 반대 34명, 찬성 3명으로 위 안건은 부결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계원 가입을 거부하였다.

피고 정관 제3조(구역) 이 계의 구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 일원으로 한다.

제9조(계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 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원장, 조합원 증명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장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 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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