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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3724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392,258원 및 그 중 15,164,268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율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국토교통부장관,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피고 A은 2013. 5. 21.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기인 2014. 5. 20.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8. 8.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대출원리금 합계 15,164,268원을 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48,690원이고, 법적절차비용은 179,300원이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4. 5. 19.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며느리의 동생인 피고 B에게 대금 11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한,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31,000,000원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2014. 6. 20. 각 말소되었는데, 위 각 말소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9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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