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7.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50 세)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위 가게 유리문에 던져 유리 2 장을 깨뜨려 합계 금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1:30 경 위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피해 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견적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