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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7.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50 세)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위 가게 유리문에 던져 유리 2 장을 깨뜨려 합계 금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1:30 경 위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피해 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견적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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