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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4다6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다66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나988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의 처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대인배상II 책임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하 '유상운송면책약관'이라 한다)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측에게 유상운송면책약관의 존재를 넘어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 즉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아닌 보행자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까지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 피고측이 유상운송면책약관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유상운송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하다가 승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 상! 책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참조). 그리고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처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1. 11. 25. 유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유상운송특약'을 추가하는 약정을 하였다가 2012. 6, 19. 위 약정을 해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약 17년 정도 유상운송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D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다가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유상운송면책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피보험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타인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대인배상II의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피해를 입은 타인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상운송면책약관의 문언 내용은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운송면책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보험계약자 D로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아닌 보행자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D에게 유상운 송면책약관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까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유상운송면책약관의 적용범위를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보험자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상운 송면책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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