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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3 2017고단8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0: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차고, 위 주점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9월)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 주요( 동 종 전과) 긍정요소 : 주요( 처벌 불원), 일반(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 사유 : 동종 범행 전력 4회 및 그 외 적지 않은 각종 폭력 범죄 전력, 범행방법 감경 사유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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