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2. 5. 판결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처벌 전력 누적( 집행유예 2회, 폭력 관련 벌금형 19회), 재범방지조치 필요성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정신장애 3 급), 모친의 적극적 원호의지,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