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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1. 선고 2013구합3431 판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함[국승]
제목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함

요지

수입금액을 무신고 내지 과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구합343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3. 24.

판결선고

2015. 0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758,52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24,55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7,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AAAAA'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 1. 1. 'AA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7. 18. 이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AAAAA 대부 폐업 직후 '(주)AAAA'[이후 '(주) AA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대부업을 영위하여 2009년 0000원, 2010년 0000원, 2011년 0000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및 2010년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수입금액을 0000원으로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년에는 단순경비율, 2010년 및 2011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 1. 3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9.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2009년 및 2010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2009년 및 2010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① 채무자 유AA 에게 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유AA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② 채무자 최AA

에게 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최AA 명의의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③ 채무자 조AA 에게 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는 박AA 가 조AA 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여 받은 것이고, 박AA는 이로 인하여 공문서위조죄 등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원고는 조AA 의 요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으므로 그 채권의 회수가 어렵고, ④ 채무자 이AA에게 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A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1)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사유

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처럼 납세의무자가 폐업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손금에 계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원고는 최AA 에게 0000원을 대여해 주고 3개월분의 이자인 0000원만을 받았고, 이AA 에게 0000원을 대여해 준 후 6개월분의 이자만을 수령하였는바, 과거 사업연도에 이자를 수령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그 회수 불가능 채권액이 이자로 올린 수입을 모두 잠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추계조사 방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대부업을 영위하여 2009년 0000원, 2010년 0000원, 2011년 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수입금액을 0000원으로 과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채권이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6 내지 9,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노원세무서,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5. 25. 유AA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이하 '이 사건 제① 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유AA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1923 대 10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황AA이 2011. 7. 28.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2011. 6. 8.자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0)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원고는 2009. 9. 4. 최AA에게 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이하 '이 사건 제② 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최AA 소유의 00시 00구 0동 53-12 0000빌 102동 2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0. 1. 6.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0000타경000)이 있었고, 원고가 2011. 4.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1.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2009. 10. 12. 조AA에게 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이하 '이 사건 제③ 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조AA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825 0000 000동 0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대부거래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박AA 가 중국에 거주하는 공문서위조 전문가인 일명 박사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조AA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하여 조AA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박AA 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1. 3. 7.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조AA의 요청에 의해 2010. 1.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원고는 2010. 4. 14. 이AA에게 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이하 '이 사건 제④ 채권'이라 한다) 다음 날 이AA 소유의 00시 00구 00동 588외 1 필지 0000아파트 000동 000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이AA 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1.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0000타경0000)이 있었고, 조AA이 2011. 12.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날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호,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①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유AA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말소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①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제② 채권의 경우도 원고가 최AA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제③ 채권의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인 박AA 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이 사건 ④ 채권의 경우 이AA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경락되었으므로 위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③, ④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부의 비치・기록의무가 있는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2. 7. 18. 0000를 폐업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0000 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이후 ㈜0000 명의로 계속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폐업신고 시기, 그 이후의 실제 사업계속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제③, ④ 채권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2010. 1. 20.경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2011. 12. 2.경에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2. 7. 18.에서야 폐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폐업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제③, ④ 채권을 2010년 및 2011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③, ④ 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3) 회수한 대여원리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때 과세대상이 없는지 여부

이자소득 중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영업대금이 대손금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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