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0:44 경 서울 은평구 D 빌딩 2 층 E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F(42 세) 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해, 피해자의 안경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형법 제 21조 제 1 항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범죄의 증명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폭행 유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 소주 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