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B, C 지상 D빌딩 7층 건물을 금 7,7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773,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3,400,000,000원은 2012. 12. 24., 잔금 3,557,000,000원은 3013. 1. 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D빌딩 1층 중 78평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외 E간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E 부담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위 매매잔금 중 50,000,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원고는 2013. 1. 4. 위 잔금을 수령한 후 위 D빌딩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E에 대하여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건물인도소송을 2012. 12. 20.에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70983호), 2013. 5. 경에 피고가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2013. 6. 21. 승소판결을 득하였다. 라.
E가 2012. 4.부터 2012. 12.까지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 관리비는 합계 30,457,192원이다.
마. E가 2013. 1.부터 퇴거시인 2013. 6.경까지 피고에게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의 합계는 금 33,278,760원이고, 피고는 위 5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6,721,240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금제2789호로 채권가압류 등을 이유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E에 대한 임대차를 인수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잔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E가 원고에게 발생시킨 연체 차임 등 30,457,192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