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 일종인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5. 3.경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31g과 야바 300정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0. 5. 28.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E’)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2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42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필로폰 약 4g과 야바 255정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1. 17:18경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8g이 나눠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2개(약 1.87g, 약 0.11g)를 휴대용 비닐 가방 안 담배 케이스에 넣고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19. 05:00경 위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로 만든 빨대를 호일 안에 넣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05:00경 위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로 만든 빨대를 호일 안에 넣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