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흡입 파이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 2020고합265 사건(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2.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불상량(2-3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2-3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0.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및 야바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1. 02:00경 대구 달서구 G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병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21. 18:00경 구미시 H 소재 I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2-3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 F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수입한 다음 이를 국내 거주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6.경 위 K으로 하여금 야바 160정을 점퍼 안감에 넣고 봉합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L'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2020. 6. 16.경 태국 공항 검색 과정에서 태국 마약청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2.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