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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1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1306호, 1401호, 1409호를 임차 받아 2018. 2 월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상호와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 예약을 받고 남성 손님 1명 당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 E, F을 고용하여 운영해 오면서, 2018. 4. 5. 16:00 경 위 오피스텔 1401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인 G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위아래로 잡아 흔들어 발기 시켜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40 경 위 오피스텔 1409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위아래로 잡아 흔들어 발기 시켜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의 사이트 홍보사진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선택, 벌금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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