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0 2014가단17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1. 5,000만 원을, 2012. 5. 30. 4,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