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나3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피고의 시누이인 C를 위해 ‘진오기’ 굿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진오기’ 굿을 위해 피고에게 총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내지 11호증,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