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7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별지1.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