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4352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3. 9. 23.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차체보강 패널 제작 기계를 작동하고 있었다.

원고는 기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가 기계를 작동시켰고, 원고가 위 기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발이 작업 틀의 회전축에 끼였는데 그 상태에서 기계가 계속 회전을 하여 우측 제 2, 3 중족골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제4 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단족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45,134,428원(= 13,178,160원 450,890원 21,505,378원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장래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배부 비후성 반흔에 대한 반흔절제술 및 식피술에 7,897,790원이며, 우측 하퇴부 및 발목 관절부 비후성 반흔에 대한 반흔교정성형술에 5,280,370원 등 합계 13,178,160원이 필요하다. 2) 휴업손해 가) 사고당일인 2013. 9. 23.부터 2013. 12. 27.까지 96일간 입원치료기간 중 100%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휴업손해 8,061,600원(= 83,975원 × 96일)을 입었는데 7,610,71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450,89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D생의 여자로서 2013. 12. 28.부터 가동종료일인 2041. 4. 26.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 6%의 상실에 따른 27,018,998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5,513,62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21,505,378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예측치 못한 장애를 입게 되었고, 육체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