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권법위반
가. 2005. 12. 하순경 범행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하순경 경산시 B건물 301호에 있는 C의 집 방안에서 C으로부터 C의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 1매를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받았다.
나. 2009. 12. 31. 범행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1. 중국 광저우총영사관에서 C 명의의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여권 재발급신청서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자기 사진을 붙이는 등 거짓된 사실을 적어 위 총영사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을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2.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받은 C 명의의 여권과 자신의 사진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C의 여권에 자신을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C에 대한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1. 4. 군산시 소룡동 1688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 관리직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