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경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7. 6.경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하였으나 비자 발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1990년경 예비군훈련장에서 알게 된 B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9. 4.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B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여권발급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사인을 해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여권발급신청서 양식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D의 주민등록증에 D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이를 1999. 5. 28.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에 있는 고양시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9. 6. 1.경 고양시청 민원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D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여권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D의 여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