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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6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B’ 주점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20:00 경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B 주점에서, 종업원들인 D( 여, 50세) 와 E( 여, 57세) 로 하여금 손님인 F(34 세) 외 1명과 함께 동 석하여 맥주 26 병을 따라 주고 함께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손님인 F로부터 2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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