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공주시 C 임야 661㎡ 중 331/992 지분에 관하여 2019. 5. 2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충남 공주시 C 임야 992㎡(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7.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2분의 331 지분을 매도하고 2017. 8. 2.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4.경 이 사건 토지를 별지 현황측량성과도의 ㉠ 부분과 ㉡ 부분으로 분할하여, ㉠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공유지분 동의서(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고, 공주시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라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공주시장은 2019. 4. 30.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라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9. 5. 22. 별지 현황측량성과도의 ㉠ 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과 ㉡ 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3호증(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갑 제5호증(공유지분동의서), 갑 제6호증(현황측량성과도 에 관하여 E에게 피고 소유 지분의 매도를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토지 분할협의를 위하여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E이 임의로 분할에 관한 서면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매할 당시 나중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분할협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거래를 소개하였던 E에게 토지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