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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 서귀포 의료원’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 동로 8665에 있는 ’ 맥도날드 서귀포 DT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 9. 27.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9. 11. 6. 위 면허가 취소되었을 뿐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2년 이내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네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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