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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9:56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서귀포시 일주 서로 2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 상을 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앞서 같은 방향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2 세, 여) 이 운전하는 E 아반 테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차량인 E 아반 테 승용차의 뒷 범퍼가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 견적 비 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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