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5 2015고정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3: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종사하는 D 편의점 내에서, 같은 날 오전 09:30 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신고가 되어 즉결 심판( 제 2015-0017213) 청구서를 발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년아 또 신고 해봐 라” 라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서 나가며 바지를 내리며 밖으로 나갔다가 또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 씹할 새기야,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약 30여분 가량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