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4. 15: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분식을 외상으로 주지 않고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러 와 “씨발년 외상돈 주면 되지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애를 뭐라 하냐”라며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가위를 들고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F(1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참견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식당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찍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18세)가 이를 만류하자 “이 새끼들 너희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며” 들고 있던 위 가위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