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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4. 15: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분식을 외상으로 주지 않고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러 와 “씨발년 외상돈 주면 되지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애를 뭐라 하냐”라며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가위를 들고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F(1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참견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식당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찍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18세)가 이를 만류하자 “이 새끼들 너희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며” 들고 있던 위 가위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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