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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5. 2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 호남선 광주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새치기를 하지 말라는 항의와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건드린 후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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