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D을 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2008. 6. 5.자 차용금증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6. 2.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는 피고 B의 동서이며, 소외 F은 단위농협 조합장으로 재직중이던 사람인데, 원고, 망인,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같은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08. 5.경부터 공동으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등은 부동산투자 사업을 위하여 2008. 5. 16. 파주시 G 대 226.7㎡(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를 대금 260,000,000원에, 2008. 5. 20. 파주시 H 대 221.4㎡(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를 235,000,000원에 각 매수하여 2008. 5. 30.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등은 2008. 6. 5. 이 사건 G 토지 및 이 사건 H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G 토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H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신축한 후 2010. 2. 23.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각 건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H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이를 공동담보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조리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조리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망인과 F은 이 사건 G 토지 및 이 사건 H 토지의 각 근저당권자로서 각 87,886,191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잉여금 125,560,70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