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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8가단365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0. 6. 29.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가소357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0. 10. 10.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12.경 대구지방법원 2008하면8991호, 2008하단8991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2009. 2. 19.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소849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3.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9.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9.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면책사건에서 2009. 6. 8.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9. 6. 23.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파산 및 면책신청당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점,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2층에는 원고의 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199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피고 및 피고의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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