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09. 8. 10. 주식회사 농협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8. 7. 피고와...
이유
원고는 2009. 8. 10.경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8. 7.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14. 8. 6.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피고는 2011. 9. 28. 농협은행에 19,564,7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990, 2012하면299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2.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3. 6. 25. 면책결정을 받아 2013. 7.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을1, 3, 7,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위 면책결정 확정으로 면책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니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면책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에 농협은행만 기재하고 피고는 기재하지 않았다
(다툼 없음). 피고는 2011. 3. 10.경과 2011. 5. 26.경에 원고에게 보증사고발생통지를 발송하였고, 2011. 9. 28. 대위변제 당일 이를 신용정보로 등재하였으며, 2011. 9. 30.경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사실통지를 발송하였다
(을7, 13). 원고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의 처로서 원고와 주소가 동일한 B은 원고와 같은 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위 법원 2012하단2991, 2012하면2991호) 원고와 달리 피고를 자신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을5).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2. 6. 1. 농협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