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 2014 가소 7835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 2014 가소 783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9. “ 원고는 피고에게 1,3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하고, 위 판결 금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 하단 3527, 2017 하면 352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0. 6. 원고에 대한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파산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566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 책 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 자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