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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8: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 2212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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