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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4 2015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5:1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번지 미상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흑천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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