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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8 2015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57번길 8에 있는 독도수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대산로 422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각 사건요약정보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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