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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6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7. 24. 13: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21 세) 가 평소 피고인 B의 여자 후배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적인 구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오자 피고인 A에게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자 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제압당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함께 발로 피해자의 등을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가담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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