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 속 지분 계산표의 ‘ 최종 상속 지분’...
이유
피고 L,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80년 경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P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창고, 장독대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2) 망 Q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7. 4. 8.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3) 망 Q은 1983. 9. 26. 사망하였고, 망 R( 처), 망 S( 아들, 호주), 망 T( 아들), 피고 J( 딸, 기혼), K( 아들), L( 딸, 기혼), M( 아들), N( 아들), O( 딸, 미혼) 가 망 Q을 상속하였다.
4) 망 T는 1994. 9. 6. 사망하였고, 피고 F( 처), G, H, I( 이상 자식들) 가 이를 상속하였다.
5) 망 R는 2004. 7. 2. 사망하였고, 피고 L, M, N, O가 망 R를 상속하였다.
6) 망 S는 2012. 8. 12. 사망하였고, 피고 B( 처), C, D, E와 망 U( 이상 자식들) 가 이를 상속하였다.
망 U는 2018. 3. 2. 사망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2020. 3. 1.부터 역산하여 20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고 있고, 피고 L, K는 해당 기간 동안 별지 2 상 속 지분 계산표의 ‘ 최종 상속 지분’ 기 재 각 해당 상속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 L,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해당 상속 지분의 범위 내에서 2020. 3. 1.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L, K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K, L은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3 청구원인의 ‘ 피고’ 는 망 Q을 의미하고, 원고는 2020. 7. 3. 자...